하지정맥류 실비 청구 (2009년 3월 가입자)가능할까요?
최근에 하지정맥류 정강이쪽이 심하게 와서 병원 알아보니 베나실? 이란 치료법이 천만원 가까이 비용이 발생하더라구요. 지금 흥국화재 실비보험2009년3월 가입한 상품이 있고.무배당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 보험(0809)가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미용목적이라면서 이미 치료가 완료된 청구건에 대해 보험금지급 거부 사례가 꽤나있던데 걱정이 되서 질문합니다. 병원측에서 실비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시술받았는데 지급을 거절당했다는 리뷰도 많이 보여서요
정확히 지급 받기위해 준비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지정맥류 베나실시술은 수술로 보기는 보험사의 가입된 담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미용목적으로 보상이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치료목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혈관초음파검사상 혈류역류 등 이상소견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와 초음파검사결과지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 (치료 필요성과 진단명이 명확히기재된 것)
혈관초음파 검사 결과 (혈류 역류 등객관적 이상 소견 포함)
시술 또는 수술 기록지 (베나실 시출 상세 내용 포함)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 내역서
입원 확인서(입원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임을 영화 히 함)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별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일단 보험사에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베나실 시술이 실비보험 청구를 받으려면 치료목적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정맥류로 인한 혈류 역류 등 병리적 이상이 있어야 하며 혈류 역류 시간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이 수치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입니다. 역류시간 기준은 대퇴정맥 계열 역류시간이 1.0초 이상, 복재정맥 계열 역류 시간이 0.5초 이상인데요. 이 수치를 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됩니다. 수술 전에 반드시 도플러 검사 결과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진단서에 하지정맥류 질병코드인 I83이 명시 되어야 하고요. 도플러 초음파 검사 결과지에 역류 시간을 확인해야 하고요. 진료기록부에 증상과 진료내용이 기재된 차트가 있어야 하고요. 수술 예정 확인서 또는 수술 계획서 등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하지정맥류 치료와 관련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치료 목적이냐, 미용 목적이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정맥류 – 실비 보장 가능 여부
하지정맥류는 단순히 미관상 문제로만 치료하는 경우 미용 목적으로 분류되어 실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튀어나오거나 통증, 부종, 염증, 색소침착, 피부괴사 위험 등이 동반되면 이는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베나실 시술도 치료 목적이 입증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실비 된다고 했다”는 말만 믿지 말고, 진단서와 초음파 결과지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3월에 가입하신 1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베나실 시술을 고려하시거나 이미 받으신 경우, 해당 치료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베나실은 고가의 비급여 시술로 분류되며, 인터넷 상에서도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들이 종종 소개되어 실제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자체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 가능한 질환으로 인정되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는 단순히 진단명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였는지, 그리고 선택된 시술 방법이 의료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베나실과 같이 고가의 비급여 치료는 보험사에서 특히 엄격하게 심사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환자의 증상이 경미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경우, 보험사는 해당 시술을 미용 목적 또는 비필수적인 치료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시술 이후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으나, 진단서나 의무기록에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청구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시술 전후로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에는 하지정맥류로 인해 통증, 부종, 혈류 역류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시술이 의료적 치료 목적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음파 검사 결과지와 의무기록지, 시술 상세 내역서 등에서도 정맥 기능 저하, 역류 소견, 증상 경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험금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환자 본인의 통증 정도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지정맥류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 가능한 질환이지만, 베나실과 같은 고가의 비급여 시술은 보험사의 지급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시술 전에 치료 목적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진단서 및 관련 기록을 통해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