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 출장 시 개인하이패스 이용내역 사실조회
출장 시 근로자가 사용한 근로자 개인명의 하이패스 후불카드 이용내역과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적절차없이 사실조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자의 신용카드는 개인정보의 영역이므로 회사라도 조회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회사라고 해도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를 조회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