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여자가 시비를 걸어 다툼이 있었고 제 발목을 치고 자기집으로 들어가서 제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여러번 눌렀는데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집주인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행위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