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린게 주거침입 해당되나요?
옆집여자가 시비를 걸어 다툼이 있었고 제 발목을 치고 자기집으로 들어가서 제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여러번 눌렀는데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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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집주인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행위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