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유지 중 집주인 변경되면?
1.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요?
2. 집주인이 바뀐 것을 몰라 집주인 변경 신청을 제 때 못해 나중에 신청 가능한가요?
그 때,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거절하면 어떡하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1. 네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이미 가입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2. 집주인 변경 신청은 나중에 해도 괜찮으며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임대인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
1. 전세보증보험 효력은 유지됩니다. 임대인 변경시에도 임차인에 관한 효력은 유지되므로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2.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승낙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말그대로 임차인 스스로 보증금을 보증하는 보험이기에 임대인의 승낙은 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전세대출에서의 부분과 혼동하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보증보험인지, 전세권의 설정등기와 관련된 보증보험인지 확실치 않지만,
그 어느경우라 하더라도
1)임대차계약 중 임대인 주인이 변경된 겅우라 하더라도, 임차인 세입자의 법적지위는 승계가 되므로 보증보험의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2)전세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만료시 바뀐 최종 임대인이나 전세권설정자에게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추천~감사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계시면 자동으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니다.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 집주인이 바뀐 것을 몰라 집주인 변경 신청을 제 때 못해 나중에 신청 가능한가요?
옙. 가능합니다.
그 때,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거절하면 어떡하죠?
기존 계약사항을 승계 받기에 거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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