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 하에 주휴수당 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 중인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가까운 지인 가게에서 알바 중인데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휴수당은 못 받을 것 같은데 합의 하에 안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합의 하에 계약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주휴수당 안 받은 걸 문제 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 중인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가까운 지인 가게에서 알바 중인데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휴수당은 못 받을 것 같은데 합의 하에 안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합의 하에 계약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주휴수당 안 받은 걸 문제 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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