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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28

중도 퇴사 휴무 질문 드립니다.

월6회 휴무 입니다.


( 일요일은 모두 쉬고 나머지 남은 일 수 에서

하루 쉽니다. )


즉, 7월은 2일, 9일,16일, 23일, 30일 + 1일


이렇게 6일 쉽니다.






Q. 7월 7일에 퇴사일 입니다. 남은 1회 휴무를

7월 7일에 땡겨 써도 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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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임금을 책정하였을 것입니다. 7월 7일 퇴사 하면서 2번의 휴무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7월 임금이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하여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7월 7일에 퇴사일 입니다. 남은 1회 휴무를 7월 7일에 땡겨 써도 되는 걸까요 ?

    A.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다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사하는 시점에서 장래 발생할 휴무를 미리 당겨쓰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하는 건데 월 6회 휴무라는 걸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퇴사하고 싶을 때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6회 휴무를 전제하여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반드시 월 휴무일수를 당겨서 사용하도록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