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임금을 책정하였을 것입니다. 7월 7일 퇴사 하면서 2번의 휴무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7월 임금이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하여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7월 7일에 퇴사일 입니다. 남은 1회 휴무를 7월 7일에 땡겨 써도 되는 걸까요 ?
A.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다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사하는 시점에서 장래 발생할 휴무를 미리 당겨쓰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하는 건데 월 6회 휴무라는 걸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퇴사하고 싶을 때 퇴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6회 휴무를 전제하여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반드시 월 휴무일수를 당겨서 사용하도록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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