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청사 도급업체 1인근로자 입니다 인사발령 부서이동 도와주실분?
내용은 아래와 같이
부서이동 관련 첨부와 같이 스케줄 조정
1. 차후 부서이동 시에는 직원 개별 면담 없이 인사 발령
2. 부서이동 시점 및 기간은 회사 경영 상황에 따라 순번제로 실시
이렇게 톡으로 공지를 받음
A 부서에서 B 부서이동
차후 부서 이동 진행되었고 한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1인근로자는 A 부서에 포함 되어있었고
B 부서이동 하면서 그 외 C 부서 일까지 하게 되며
D 부서 일까지 병행하면서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당한 인사발령 부서이동 이라
할수 있는건가요?
대응방법은 없는건가요?
인사 발령시 재계약?
다시 작성 해야되나요?
말그대로 도급이다보니 해당 4개 부서 인원 채워주는
1인 근로자가 된듯 합니다
4개부서를 1인 채움으로 인한 급여적인 이득은 더더욱
발생 되지않았으며 D 부서는 급여 부분에서도 힘든 부서
이다보니 3개 부서보다 급여가 높게 되어있어서 같은 일을
하게 되어도 부서이동 1인근로자는 기본 책정된 급여 기준
으로 받다보니 성과나 책임감 또한 무너질듯 합니다
추가내용 근로시간 1일 15시간을 근무 조건이 주어지며
과거 한달 법정근로시간이 넘어 급여를 다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다음달 급여로 나눠 받은 경우도
있음
평균 12시간 근무에서 조금씩 늘려가는중
현제 13시간 근무 진행중이며 해당부서 관리자1인 에게
강압적으로 이 모든 스케줄은 관리자 1인 포함 해당직원 8인
모두 동의한것으로 알겠다 라고 통보형식으로 진행 되었고
뒤늦게 알게된 8인 직원은 부당함을 호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업무의 범위는 해당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만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부서 변경에 동의하였더라도 동시에 각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근로제공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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