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결과와 실손보험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직장에서 하라고 한 종합건강검진을 대학병원에서 하고 결과를 받았는데요.
1. 유방초음파 촬영을 해볼것
2. 갑상선에 혹(0.2cm)이 있으니 매년 갑상선 초음파를 해볼 것
- 아밀라아제 수치 이상으로 소화기내과에서 추적 검사받을 것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건강검진비용 든 것을 실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유방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추적검사로 병원 진료한 것도 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건강검진 비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건강검진시 이상소견으로 검사받은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의 검사는 실손의료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예방 목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으나,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를 했다면
치료 목적으로 전환되어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받아라고 하는 종합건강검진 예방목적이기 때문에 실비청구는 안되구요. 단순 건강검진은 실비 청구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사의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나 진료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실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방초음파는 검사를 받기 전에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유방 종괴 의심, 유방암 감별 목적등의 의사 소견으로 진단목적이 명확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이며 급여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초음파는 결절 관찰, 또는 염증 의심 등의 의학적 필요성인 진단 목적이 명확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적검사도 실비청구가 가능하지만 의사의 소견서에 (질병의심으로 인한) 장기적 관찰 필요라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실비청구를 하실 때에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검사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건강검진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검사로 분류되는 경우 (이상이 있어서 추가검사를 했다던지)에는 실비청구가 가능한데요. 쉽게 확인해보러면 진료비 영수증 안에 급여부분 "진찰료"에 금액이 찍혀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의사의 진찰이 들어가는 의료행위는 검진이 아닌 검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건강검진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적관찰이 필요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은 실비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