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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침팬지3
건장한침팬지323.07.05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6인사업장 산업안전교육 의무?

인력공급업인데 상시근로자 6인입니다. 노동부에서 위탁받은 교육전문기관이라고 자꾸 연락오는데 산재사고가 자주발생한다고 최근에 법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무조건 직원3인이상 회사에서 산업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이미 받았다고 하니까 최근에 법규정이 새로 한가지 추가되었다고 하면서 일정을 잡자고 합니다. 위탁받은 교육전문기관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영업을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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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여 교육기관이라 말하면서 교육에 대해 영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기관이 안전보건관리공단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사업장을 방문하면 교육과 관련이 없는 보험 등을 영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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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관의 영업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받아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산업안전교육을 이미 이수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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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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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실시의무가 있으나, 법이 개정될 때마다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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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탁받은 교육전문기관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영업을 해도 되는건가요?

    인력공급업이고 모두 사무직이라면

    사실상 적용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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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광고라고 보입니다. 서비스업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하여야 하지만 꼭 전화오는 업체에서

    할 필요는 없고 자체적으로 하시거나 온라인교육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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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해당 업체의 말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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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교육을 이미 받았다면 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하여 보험 등 영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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