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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침팬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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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6인사업장 산업안전교육 의무?

인력공급업인데 상시근로자 6인입니다. 노동부에서 위탁받은 교육전문기관이라고 자꾸 연락오는데 산재사고가 자주발생한다고 최근에 법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무조건 직원3인이상 회사에서 산업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이미 받았다고 하니까 최근에 법규정이 새로 한가지 추가되었다고 하면서 일정을 잡자고 합니다. 위탁받은 교육전문기관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영업을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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