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한 경우에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사실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사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신고인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을 사내신고하였으나,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방문하셔서 직장내 괴롭힘 진정 제기하려고 한다고 하면, 민원실에서 진정서 양식 제공할것입니다. 해당 양식에 작성하시면 되고, 다만 작성하시고 사진을 찍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