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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바보파파
딸바보파파23.04.09

협의이혼시 친권을 공동친권으로 합의하고 양육권 지정시 공동양육권지정 또는 평일 vs 주말 구분키로 부부간 별도합의를 해도 무방한가요?

아내와 이혼을 협의중입니다. 협의이혼시 친권을 공동친권으로 합의하고 양육권 지정시 공동양육권지정 또는 평일 vs 주말 구분하여 아이와 함께 지내기로 부부간 별도합의를 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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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의를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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