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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재칼171

선한재칼171

치매환자 길 가다 재물손괴 사건 발생으로 질문 드립니다.

60세 치매환자 입니다.

길가다가 사흘에 걸쳐 화분 여러 개, 오토바이를 다른 날에 파손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 가서 치매환자 진단서 제출 및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오라고 합니다.

  1. 합의금이 물건 가치보다 높은 것 같은데 깎아야 하는지, 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은 어찌되는지요?

  2. 또 벌금 얼마나 될까요?

  3. 재물손괴죄에 고의성이 중요하다던데 치매 환자라 현재 기억도 못하고 그 때 왜 했는지도 모르겠다하는데, 이 죄가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검찰송치후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3.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금액을 피해금에 맞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될지는 전과 등 양형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없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하여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