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환자 길 가다 재물손괴 사건 발생으로 질문 드립니다.
60세 치매환자 입니다.
길가다가 사흘에 걸쳐 화분 여러 개, 오토바이를 다른 날에 파손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 가서 치매환자 진단서 제출 및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오라고 합니다.
합의금이 물건 가치보다 높은 것 같은데 깎아야 하는지, 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은 어찌되는지요?
또 벌금 얼마나 될까요?
재물손괴죄에 고의성이 중요하다던데 치매 환자라 현재 기억도 못하고 그 때 왜 했는지도 모르겠다하는데, 이 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