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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양105
화사한양10522.12.22

교통사고 합의금과 공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노인분이 백미러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바람에 병원에서 12~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파출소 근처에서 난 사고라 바로 진술서도 쓰고 블랙박스도 넘어가서 교통계로 접수는되었고 피해자측에서는 합의금을 6천정도를 원하다고 하는데 그정도는 드릴수가 없어서 공탁금을 걸려고합니다 이럴땐 어느정도 걸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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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고 가능한 범위에서 걸면 됩니다. 대신 판단해드릴 사항은 아니며 본인의 여건에 맞춰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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