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노인분이 백미러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바람에 병원에서 12~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파출소 근처에서 난 사고라 바로 진술서도 쓰고 블랙박스도 넘어가서 교통계로 접수는되었고 피해자측에서는 합의금을 6천정도를 원하다고 하는데 그정도는 드릴수가 없어서 공탁금을 걸려고합니다 이럴땐 어느정도 걸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고 가능한 범위에서 걸면 됩니다. 대신 판단해드릴 사항은 아니며 본인의 여건에 맞춰 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