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시 잔존재화 발생하나요?
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하나요?
잔존재화 발생 시 개인에게 양도,판매하면 세금부과 되나요?
개인에게 판매,양도 하면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양도시에는 계약서만 있으면 증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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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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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발생하는것이아니고, 남아있는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에게 판매 / 양도하시면 영수증발급해주시면됩니다.
계약서 / 입금증빙정도를 사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거가치세가 과세되는 감가상각자산, 재고자산을 매입한 이후 폐업을 하기 이전에 일부를 매각 또는 판매하고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감가상각자산 및 재고자산은 폐업일에 사업자 자신이 자신에게 매각 또는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획정신고 납부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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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처음 사업시작할때 부가세를 환급받고 10년이내에 폐업시 당초 환급 받은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후에 판매한다면 폐업시점에 재고가 있는 것이므로 폐업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실제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