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너그러운멧토끼89
너그러운멧토끼89

폐업 시 잔존재화 발생하나요?

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하나요?

잔존재화 발생 시 개인에게 양도,판매하면 세금부과 되나요?

개인에게 판매,양도 하면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양도시에는 계약서만 있으면 증빙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발생하는것이아니고, 남아있는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에게 판매 / 양도하시면 영수증발급해주시면됩니다.


      계약서 / 입금증빙정도를 사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거가치세가 과세되는 감가상각자산, 재고자산을 매입한 이후 폐업을 하기 이전에 일부를 매각 또는 판매하고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감가상각자산 및 재고자산은 폐업일에 사업자 자신이 자신에게 매각 또는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획정신고 납부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처음 사업시작할때 부가세를 환급받고 10년이내에 폐업시 당초 환급 받은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후에 판매한다면 폐업시점에 재고가 있는 것이므로 폐업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실제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