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채택률 높음
10월6일부터 9일까지 공휴일인데 10일에 연차를 쓸 경우 주휴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월~금 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근로자가 10월 10일에 연차를 쓴다고 하는데 해당주에 주휴가 발생되는게 맞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 전부 휴일과 휴가로 출근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
월요일~목요일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근무하지 않고, 금요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