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6월경에 구두로 7월 31일자로 퇴직한다 알렸으나 회사의 만류로 6월 말, 다시 한 번 구두로 8월 31일 퇴직 의사를 알렸으나 후임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이며 중소기업에서 어느 누가 이렇게 한두달 전에 퇴직 이야기를 하냐며 조금 더 있어달라는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7월 초 3차로 9월 말로 퇴직을 하고싶다 알렸음에도 회사에서는 여전히 좀 더 자리에 있어달라 할 뿐, 퇴직일시 협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급여 일자를 적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ㅠㅠ 월급은 매달 24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7월 중'에 '퇴직희망 날짜를 9월 30일로 적은' 사직서를 제출시
>9월 28일~9월 30일은 추석 기간인데 이 기간은 공휴일이기에 회사의 요청이 없는 한 쉬어도 적법할까요? 사직서의 날짜를 9월 27일로 적지 않아도 될까요?
>사직서의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 되고, 언제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도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동으로 사직이 된 것으로 알고 출근을 하지 않을 때, 회사는 퇴직 일시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출근하지 않은 날짜를 무급으로 잡아 퇴직금 산정에 악영향을 끼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