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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발발이168
꾸준한발발이16823.07.04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일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시

처음에는 6월경에 구두로 7월 31일자로 퇴직한다 알렸으나 회사의 만류로 6월 말, 다시 한 번 구두로 8월 31일 퇴직 의사를 알렸으나 후임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이며 중소기업에서 어느 누가 이렇게 한두달 전에 퇴직 이야기를 하냐며 조금 더 있어달라는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7월 초 3차로 9월 말로 퇴직을 하고싶다 알렸음에도 회사에서는 여전히 좀 더 자리에 있어달라 할 뿐, 퇴직일시 협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급여 일자를 적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ㅠㅠ 월급은 매달 24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7월 중'에 '퇴직희망 날짜를 9월 30일로 적은' 사직서를 제출시

>9월 28일~9월 30일은 추석 기간인데 이 기간은 공휴일이기에 회사의 요청이 없는 한 쉬어도 적법할까요? 사직서의 날짜를 9월 27일로 적지 않아도 될까요?

>사직서의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 되고, 언제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도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동으로 사직이 된 것으로 알고 출근을 하지 않을 때, 회사는 퇴직 일시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출근하지 않은 날짜를 무급으로 잡아 퇴직금 산정에 악영향을 끼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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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의 효력은 제출만으로 발생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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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전의 질문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전에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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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9월 30일로 기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때는 쉴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중에 제출을 하였다면 9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9월 1일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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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초 사직하고자 알린날이 6월이므로, 7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8.1)

    8.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7.31 근무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하니, 결근하지 마시고, 말일 채우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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