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 차량, 사고를 당했는데 감각상각비
제가 주차된 차량이었는데 차량이 뒤를 박아서, 앞범퍼와 옆에를 통째로 갈아야한다는데, 감각상각비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보험처리는 받았는데, 별도로 또 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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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에서 보험처리시 감가상각비용의 보상은
사고시 출고된지 5년이내의 자동일 것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의 20%를 초과 할 것
상기 조건에 부합되면 수리비의 일정비율(10-20%)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조건에 부합되는지 체크하시고 부합된다면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시면 보상하게 됩니다.
차량의 사고로 인한 감가 상각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되며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에 한하여 보상이 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여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출고년차를 확인하고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였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고한지 1년 이내인 경우 수리비의 20%, 2년 이내인 경우 수리비이 15%, 2년 초과 5년 이내인 경우 수리비의 10%가 차량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