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25시간 근로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저만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9월중순경부터 주2일은 3시간씩더 근로하기로
했는데
이렇게되면 연장근로를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아야하나요?
아님 연장수당으로 시급의1.5배로 받아야하나요?
ㅡ아래의 경우 문의드립니다.ㅡ
1. 일시적으로 주2일을 3시간씩 추가근로 총6시간 주중 추가근로시 급여계산
2. 계속적으로 주2일 3시간씩 추가근로 총6시간 주중 추가근로로 주31시간 근로를 지속할 경우 급여계산법
3.현재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묵시적걩신으로 3개월 더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이럴때 중간에 퇴사요청을 받으면 해고 수당을 받거나 해고예고제를
활용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