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10.04

급여계산방법(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25시간 근로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저만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9월중순경부터 주2일은 3시간씩더 근로하기로

했는데

이렇게되면 연장근로를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아야하나요?

아님 연장수당으로 시급의1.5배로 받아야하나요?

ㅡ아래의 경우 문의드립니다.ㅡ

1. 일시적으로 주2일을 3시간씩 추가근로 총6시간 주중 추가근로시 급여계산

2. 계속적으로 주2일 3시간씩 추가근로 총6시간 주중 추가근로로 주31시간 근로를 지속할 경우 급여계산법

3.현재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묵시적걩신으로 3개월 더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이럴때 중간에 퇴사요청을 받으면 해고 수당을 받거나 해고예고제를

활용할수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시간*시급*1.5"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제로 운영할 경우 "(25시간+주휴 5시간+연장 6시간*1.5)*4.345주*시급"으로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에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6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계속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는 한 6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연장된 근로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이므로 1.5배입니다.

    2. 시급을 곱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네, 다만 해고예고와 별개로 부당해고 이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