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퇴직금 계산하는 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현재 월급이 300만 원이고 7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전혀 모르겠어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tj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산정하나

      대략적으로는 현 급여 기준 * 근속년수로 하니

      2,100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이 3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주5일 일8시간 근로하고 300만원(세전)을 모두 임금 항목으로 지급 받았음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 300만원*재직일수/36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략 7 x 300만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2.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월급이 고정적이라면 대략 근속연수 1년에 1개월 월급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7년의 경우 300만원 X 7년 = 2100만원이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