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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바다사자35
탁월한바다사자3523.07.15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가입절차및 순서가 궁금합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및 가입 서류도

그리고 은행에서 하는거랑 가입 채널해서 하는거하고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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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전세집이어야합니다.

    처음 부동산에 보증보험가입 가능한 매물을 찾는다고 의뢰하시고 해당 전세집이 있다면 구경하고 마음에 든다면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금보낸 증거(임대인 도장이 찍힌 영수증 등)를 받아야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시 제출서류 중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 날짜를 임대인과 맞춰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부동산직인이 찍혔고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는 보증보험 가입시 제출서류입니다. 이외 제출서류도 가입신청시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 네이버페이, 카카오 등 가입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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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3가지 경로로 신청이 가능하며, HUG지사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신청, 공사 홈페이지상단 인터넷 보증을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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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고 서류는 확정일자받은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보증금완납영수증,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답니다

    단지 직거래는 안되고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거래한 경우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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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신청가능여부 > 보증신청 > 보증심사 > 보증발급

    필요서류 : 신분증사본,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전입세대열람내ㅐ역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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