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 관한 조세, 공과금 이외 부담금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고, 1년이내에는 다시 증액 할 수는 얷습니다.
증액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으나 임차인의 감액은 하한선이 없습니다.
물론 협의에 의해 상호간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