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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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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다가 2년 계약할때

전세로 살다가 2년마다 계약하자나요?

근데 매번계약할때 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릴수있는건가요?

시세떨어져서

전세금 낮춰주는경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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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 관한 조세, 공과금 이외 부담금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고, 1년이내에는 다시 증액 할 수는 얷습니다.

      증액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으나 임차인의 감액은 하한선이 없습니다.

      물론 협의에 의해 상호간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떨어지면 당연히 낮춰서도 재계약할 수 있고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장시점에 기간, 가격등을 다시 협의해서 재계약하는게 보통이고 일방적으로 올리는것을 다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전세시세가 하락하고 있다면 계약갱신시 감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범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증감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며 주변시세에 비해 전세금이 현저하게 높은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일에 계약서 작성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이 내려도 임대인이 내려주지 않으면 임차인 임의로 내릴 수 없으니 보증금 증감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