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룸건물, 주거형 오피)
현재 부모님이 원룸 건물 1채 (4층짜리 건물) 을 보유중이시고, 주거형 오피스텔을 보유중이십니다.
양도세 관련해서 비과세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각각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1. 주거형 오피스텔은 원룸 건물과 별개로 보고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2년 실거주 후에 비과세 적용 계획에 있는데, 명확히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 원룸 건물은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과세 조건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사실관계만으로는 어느 비과세 혜택을 적용될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공유드립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별개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원룸 건물은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준하여 계산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년이상 보유하고(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이상 실거주)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9억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하므로 현재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십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양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십니다.
2. 2주택자가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평생 1회) 이후,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오피스텔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조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차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할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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