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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어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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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3

부동산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룸건물, 주거형 오피)

현재 부모님이 원룸 건물 1채 (4층짜리 건물) 을 보유중이시고, 주거형 오피스텔을 보유중이십니다.

양도세 관련해서 비과세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각각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1. 주거형 오피스텔은 원룸 건물과 별개로 보고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2년 실거주 후에 비과세 적용 계획에 있는데, 명확히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 원룸 건물은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과세 조건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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