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오피스텔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조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차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할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