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하고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저는 어린이집교사 이고 2024.03.01 입사 하였고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1년 이상 근무하여 연차가 15개가 생겼고 그 중 반차 1번, 연차 1번을 사용하여 13.5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출근하고 5월에는 제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한다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고 연차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사일을 미루려고 합니다. 혹시 저의 연차를 사용 후 퇴사처리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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