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6주 단위로 반복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근무일 : ○, 휴무일 : ×,
[ ]는 1주간 유급시간
제1주 : ○ ○ ○ ○ × × ○ [8×5+8=48]
제2주 : ○ ○ ○ × × ○ ○ [8×5+8=48]
제3주 : ○ ○ × × ○ ○ ○ [8×5+8=48]
제4주 : ○ × × ○ ○ ○ ○ [8×5+8=48]
제5주 : × × ○ ○ ○ ○ × [8×4+8=40]
제6주 : × ○ ○ ○ ○ × × [8×4+8=40]
(해설) 8×5(또는 4)는 1주간 실근로시간, 8은 주휴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3+40×2)÷42×365÷1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