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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흑로166
완벽한흑로166
23.01.30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했는데 연차초기화?(근무단절없이 계속 근무)

개인회생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다하여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으나 회사에 가입되어있는 퇴직연금 상품이 DB형이라는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였으며

퇴직한 시점이 2022년 12월 1일 이고 서류상의 퇴직이였으며,

퇴직처리 이후에는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동일회사에 정상적으로 12월 한달간 근무하고

2023년 1월 1일부로 재입사 처리되었습니다.

문제는 몸이 아파 병원진료 후 독감으로 하루 쉬었다고 회사에서 무급처리 하겠다 합니다.

연차가 초기화 되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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