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에도 연차는 연속되는 것으로 맞아 보이나
그 사유는, 사실상 형식상의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식상의 퇴직이라면 기존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도 회사가 공격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3년도부터 신규 입사자로 연차 산정한다면
1년 미만 입사자 매월 1개씩 총 11개 연차, 내년 2024.01.01 시에 15개 연차가 추가 발생하니
유불리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