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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흑로166
완벽한흑로16623.01.30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했는데 연차초기화?(근무단절없이 계속 근무)

개인회생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다하여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으나 회사에 가입되어있는 퇴직연금 상품이 DB형이라는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였으며

퇴직한 시점이 2022년 12월 1일 이고 서류상의 퇴직이였으며,

퇴직처리 이후에는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동일회사에 정상적으로 12월 한달간 근무하고

2023년 1월 1일부로 재입사 처리되었습니다.

문제는 몸이 아파 병원진료 후 독감으로 하루 쉬었다고 회사에서 무급처리 하겠다 합니다.

연차가 초기화 되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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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재입사한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되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기산됩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퇴직금 정산은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재입사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가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퇴직한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쳤으나 사실상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연차산정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어 형식상으로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를 하고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계없이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퇴사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은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퇴사 전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만일 그러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에도 연차는 연속되는 것으로 맞아 보이나

    그 사유는, 사실상 형식상의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식상의 퇴직이라면 기존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도 회사가 공격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3년도부터 신규 입사자로 연차 산정한다면

    1년 미만 입사자 매월 1개씩 총 11개 연차, 내년 2024.01.01 시에 15개 연차가 추가 발생하니

    유불리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