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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협력을잘하는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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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상대방 건물을 박을 경우 대물 어디까지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놀러가서 물건을 사려고 차를 갓길에 정차해 놨는데

파킹을 하지 않고 D상태로 두고 내려서 차가 그대로 건너편 건물 기둥을 박았습니다...

보험 접수는 완료한 상태이구요..

빠른 속도도 아니고 경미하게 기둥이 긁히고 겉에 드라이비트?가 파손된 정도인데..

상대방은 그 하나로 과한 수리비를 요구하는데...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건물 안전점검과 그 일부분으로 인해 건물 전면부 교체를 희망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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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 배상을 접수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을 처리할 것이고 대물배상 한도금액(자동차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최근에는 20억까지도 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까지는 보상이 되기에 질문자님 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보험사는 그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때에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소송을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그 하나로 과한 수리비를 요구하는데...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 민사상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상복구 개념으로 원상복구에 필요한 타당한 비용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기둥이 긁히고 드라이비트가 파손되었다면, 긁힌 부분 및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사고전상태로 원상복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안전점검을 해야 할 정도라면 당연히 안전점검비용도 포함되겠지만, 질문자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안전점검의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험접수를 했다면 해당 보상범위는 보험사가 상대방측과 타당한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지,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보상을 하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손해범위를 안내받으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