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와일드한고래225
와일드한고래225

65세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제외

월8일 이상, 1개월 이상, 월60시간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가입의무라고 들었는데요

8시간씩 7일 근무해서 총 월 56시간 근무하면 가입제외대상 맞나요?


그리고 1개월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면 8. 10. 12월은 위 시간처럼 일하고 9,10,11월은 쉬고 이렇게 하면 가입 안해도 될까요?


다른건 친족, 나이로 가입의무가 없어 괜찮은데 건강보험이 걸려서 문의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