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제외
8시간씩 7일 근무해서 총 월 56시간 근무하면 가입제외대상 맞나요?
그리고 1개월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면 8. 10. 12월은 위 시간처럼 일하고 9,10,11월은 쉬고 이렇게 하면 가입 안해도 될까요?
다른건 친족, 나이로 가입의무가 없어 괜찮은데 건강보험이 걸려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9월 10월 11월은 각각 월 60시간
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했다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건강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가입시킬 것을 통지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씩 7일 근무해서 총 월 56시간 근무하면 가입제외대상이 맞습니다.
8. 10. 12월은 위 시간처럼 일하고 9,10,11월은 쉬고 이렇게 하면 가입 안해도 됩니다.
친족이면 그냥 근로자가 아닌 걸로 하고 4대보험 전체를 가입 안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 또는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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