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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래225
와일드한고래22523.08.20

65세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제외

월8일 이상, 1개월 이상, 월60시간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가입의무라고 들었는데요

8시간씩 7일 근무해서 총 월 56시간 근무하면 가입제외대상 맞나요?


그리고 1개월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면 8. 10. 12월은 위 시간처럼 일하고 9,10,11월은 쉬고 이렇게 하면 가입 안해도 될까요?


다른건 친족, 나이로 가입의무가 없어 괜찮은데 건강보험이 걸려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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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9월 10월 11월은 각각 월 60시간

    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했다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건강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가입시킬 것을 통지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씩 7일 근무해서 총 월 56시간 근무하면 가입제외대상이 맞습니다.

    8. 10. 12월은 위 시간처럼 일하고 9,10,11월은 쉬고 이렇게 하면 가입 안해도 됩니다.

    친족이면 그냥 근로자가 아닌 걸로 하고 4대보험 전체를 가입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 또는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