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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3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주당 12시간) 4대보험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가입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싶은데요.

고용, 산재는 무조건 필수로 알아서 가입할 거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 아니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글을 보니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인 경우엔 또 가입을 해야 한다는데

알바생들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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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05.05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로라 하더라도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원칙적으로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복수사업장에서 합산한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