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4.03.13

이럴경우 손해배상 피해보상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하음식점이 있는데

환풍구를 1층 입구에 가까이 하여

1층매장에 피해를 입혀

1층매장은 그 환풍구를 막아서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몇년 지났는데

갑자기 지하음식점이 다른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상호이름만 바뀌고 메뉴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음식점에서 갑자기 환풍구막았다고 경고장 보내와서 환풍구를막은것을 제거하였습니다

만약 바뀐 상호이름(주인은 동일)가지고 전에 있던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바뀌기전까지 피해까지 배상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자나 실제 운영자가 동일하다면 그 이전의 비용까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동일하다면 상호가 바꼈다고 해도 행위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기간 중 피해보신 부분은 전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