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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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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이럴경우 손해배상 피해보상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하음식점이 있는데

환풍구를 1층 입구에 가까이 하여

1층매장에 피해를 입혀

1층매장은 그 환풍구를 막아서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몇년 지났는데

갑자기 지하음식점이 다른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상호이름만 바뀌고 메뉴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음식점에서 갑자기 환풍구막았다고 경고장 보내와서 환풍구를막은것을 제거하였습니다

만약 바뀐 상호이름(주인은 동일)가지고 전에 있던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바뀌기전까지 피해까지 배상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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