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손해배상 피해보상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하음식점이 있는데
환풍구를 1층 입구에 가까이 하여
1층매장에 피해를 입혀
1층매장은 그 환풍구를 막아서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몇년 지났는데
갑자기 지하음식점이 다른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상호이름만 바뀌고 메뉴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음식점에서 갑자기 환풍구막았다고 경고장 보내와서 환풍구를막은것을 제거하였습니다
만약 바뀐 상호이름(주인은 동일)가지고 전에 있던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바뀌기전까지 피해까지 배상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자나 실제 운영자가 동일하다면 그 이전의 비용까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동일하다면 상호가 바꼈다고 해도 행위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기간 중 피해보신 부분은 전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