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음식점이 있는데
환풍구를 1층 입구에 가까이 하여
1층매장에 피해를 입혀
1층매장은 그 환풍구를 막아서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몇년 지났는데
갑자기 지하음식점이 다른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상호이름만 바뀌고 메뉴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음식점에서 갑자기 환풍구막았다고 경고장 보내와서 환풍구를막은것을 제거하였습니다
만약 바뀐 상호이름(주인은 동일)가지고 전에 있던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바뀌기전까지 피해까지 배상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