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시 연차잔여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사일 : 2017년 3월 20일
정규직전환일 : 2017년 7월 1일
퇴사예정일 : 2023년 3월 1일
올해(2023년도) 사용한 휴가는 없습니다.
현재는 연차가 17개 입니다.
혹시 퇴사 예정일을 2023년 3월 20일 이후로 잡아야 할까요?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3.20.~2023.3.19.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이 2023.3.20.에 발생하며, 17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2023.3.21.이후에 퇴사일을 정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3월 20일까지 근무하면 2023년 3월 20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입사일 이후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연차수당을 최대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17년 3월 20일이고 퇴사일이 202년 3월 1일이라면 별도 추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2023년 3월 20일 기준으로 추가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3월 1일에 퇴사를 한다면 올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3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신규 연차 17개가 발생하므로 퇴사일 조정이 가능하다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