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오류결재ㅜ 돌려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호수를 잘못기재해 다른세대꺼로 카드승인이 되었어요
그 세대분은 말이 안통해서 상환거부중입니다
카드취소 권한업다고 해서 승인분다 결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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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결제 취소나 재결제 등의 방법으로 환불을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대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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