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다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아파트 매매의 경우 중개보수는 그 거래금액에 상한요율로 계산하되,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매매 거래금액이 5억이면 중개수수료는 0.4%로서 2백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할인여부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