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10,32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10,320원 이상이면 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10,320원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10,320원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320*1.2=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은 2026.1.1 바로 시행되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0,320원은 최저시급이므로 주휴수당 제외 금액이 10,32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포함한 금액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이라는 요건은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