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10,32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10,320원 이상이면 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10,320원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10,320원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320*1.2=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은 2026.1.1 바로 시행되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0,320원은 최저시급이므로 주휴수당 제외 금액이 10,32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포함한 금액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이라는 요건은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0,320원과 별도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