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단한말6
대단한말6

최저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10,32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10,320원 이상이면 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10,320원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10,320원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320*1.2=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은 2026.1.1 바로 시행되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0,320원은 최저시급이므로 주휴수당 제외 금액이 10,32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포함한 금액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이라는 요건은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0,320원과 별도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