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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올해인가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겼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휴 수당이라는 것이 있던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금액이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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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10,03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휴시급은 2,006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여액은 2,096,270원(209시간*10,030원)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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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5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0,030 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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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긴 10,030원입니다.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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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제외 최저시급이 10,03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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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시간 당 9,860원이지만 사실상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에 시급은 1만원이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