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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침팬지97
검소한침팬지9724.04.01

연봉계약서에 30일이전에 퇴사말하라는 조항이 있다고해서 제가 원하는 날짜에 못나가나요?

회사 3년 8개월째 재직중입니다.

퇴사의사는 한달전에 말하려고 했다가, 이전에 사람 그냥 말하자마자 내보내려고 하기도하고 그런것도있었고,

회사가 프로젝트때문에 바빠서 좀 어수선한 것도 있어서 정리되고 나서 말하게 됬습니다.

3.28일 - 퇴사의견밝힘 (최대 4.17일까지만 근무하고 싶다.)

회사사직서양식이 있어서 그거 주면 작성하라해서 , 사직서제출은 못하고 의사만 밝혔네요.

근데 지금 목금토 3일동안 못받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자기네가 상의하고 알려주겠다고 기다리래요..

질문 1.

꼭 회사에서 확정일자를 정해서 알려주면 저는 그 일자에 따라서 퇴사해야하는건가요?

연봉계약서에 퇴사는 30일이전에 말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질문 2.

퇴사할때 , 받아야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질문3.

퇴사시에 퇴직금과 남은 연차수당정산은 언제까지 들어와야하는 부분인가요?

(예전에 퇴사하신분 이야기들어보니, 대표님이 미워서 한달 넘어서 퇴직금줬다고 이렇게 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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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확정일자를 알려줘야 사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특별히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3.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경력증명서 등을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직확인서 정도가 있겠습니다.

    3.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실 때에 30일 전에 퇴직 통지하셔야 하며

    일방 퇴직 시에는 무단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나중에 재취업시 필요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있는 경우, 회사가 퇴사처리를 늦추고 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낮출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초과수당이 많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2. 법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정도는 받아두면 좋습니다.

    3. 퇴사 후 14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회사가 퇴사처리를 늦추는 경우 그 시점에서 + 14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