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도 양수 시 근로자 고용승계 되는경우와 안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병원이 3/20 부로 양도 되는데요
현 원장은 폐업신고를 하고 새원장이 새로 개원을 하는 형태인데
병원 명은 바뀌지만 사업장장소 치과 관련 기구와 체어 엑스레이 등등 과 환자는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인데요
근로자는 고용승계 안되나요??
한직원은 비밀리에 고용승계하는거 같은데
저는 육아휴직을 쓴다하니 제외 당한거 같아서요
병원 양수양도시 어떤경우에 고용승계가 되는걸까요
저는 현원장에게 폐업한다고 해고통지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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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설과 인력을 승계하여 동일 사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양도양수이므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 명은 바뀌지만 사업장장소 치과 관련 기구와 체어 엑스레이 등등 과 환자는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근로자도 고용승계를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라면 종전의 근로관계 또한 포괄적으로 양수회사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때, 승계배제특약은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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