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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당나귀290
거창한당나귀29024.03.05

병원 양도 양수 시 근로자 고용승계 되는경우와 안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병원이 3/20 부로 양도 되는데요

현 원장은 폐업신고를 하고 새원장이 새로 개원을 하는 형태인데

병원 명은 바뀌지만 사업장장소 치과 관련 기구와 체어 엑스레이 등등 과 환자는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인데요

근로자는 고용승계 안되나요??

한직원은 비밀리에 고용승계하는거 같은데

저는 육아휴직을 쓴다하니 제외 당한거 같아서요

병원 양수양도시 어떤경우에 고용승계가 되는걸까요

저는 현원장에게 폐업한다고 해고통지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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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설과 인력을 승계하여 동일 사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양도양수이므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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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 명은 바뀌지만 사업장장소 치과 관련 기구와 체어 엑스레이 등등 과 환자는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근로자도 고용승계를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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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라면 종전의 근로관계 또한 포괄적으로 양수회사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때, 승계배제특약은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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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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