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양수도(폐원후재개원)시 실업급여 원하는 기존직원의 인력이 잠시 필요할땐 어떻게 고용계약을 맺어야할까요?
의원 양수도 (개설자변경X, 폐원후 재개원) 시
기존직원은 병원의 폐원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타길 원하나
병원의 소유주가 바뀐뒤에 새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는
근무를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새 원장은 기존직원을 어떠한 형태로 고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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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원 폐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기존 직원을 계속고용하는 것이므로 그냥 계속 사용하면 되고 특별한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기존 직원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퇴사처리시에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새 원장은 기존직원을 어떠한 형태로 고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단기계약직으로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는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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