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양수도(폐원후재개원)시 실업급여 원하는 기존직원의 인력이 잠시 필요할땐 어떻게 고용계약을 맺어야할까요?
의원 양수도 (개설자변경X, 폐원후 재개원) 시
기존직원은 병원의 폐원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타길 원하나
병원의 소유주가 바뀐뒤에 새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는
근무를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새 원장은 기존직원을 어떠한 형태로 고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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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원 폐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기존 직원을 계속고용하는 것이므로 그냥 계속 사용하면 되고 특별한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