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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하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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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의원 양수도(폐원후재개원)시 실업급여 원하는 기존직원의 인력이 잠시 필요할땐 어떻게 고용계약을 맺어야할까요?

의원 양수도 (개설자변경X, 폐원후 재개원) 시

기존직원은 병원의 폐원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타길 원하나

병원의 소유주가 바뀐뒤에 새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는

근무를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새 원장은 기존직원을 어떠한 형태로 고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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