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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탕한느시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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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부동산이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후 문까지 열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0월 중순 월세 계약이 끝나서 3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시, 나가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고 하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해서 배려 차원에 비밀번호를 알려 드리면서 오게되면옷장은 못열게 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후 집주인 없이 부동산 사람들만 집 문 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 비밀 번호 바꾼 후 (집주인 한테 말 x) 집 보러 오시기 전 문자라도 달라고 문자 보냈으나


부재중 전화 한 통, 비밀번호라고 적힌 네글자의 문자만 남기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스터키 쓴건지 어떻게 들어간 건지는 전혀 모릅니다.


증거를 명확히 남기자 싶어서 문자로 '집 앞에서라도 문자 한 통 주기길 바라며, 연락 하지 않을 시에는 들어오지 말아 주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초인종 + 노크소리 +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문을 열더라고요? 제가 있는 거 보고는 들어오지 않고 문 닫으셨어요

그 전에 제가 누구냐고 했는데 못들으셨는지 그냥 뭔 비밀번호 몇개 입력하더니 열었습니다.

문 닫고 부동산한테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온거냐니까 그렇대요

집주인 한테 전화해보니까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의문인 건, 현재 비밀번호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아서 더 당황 스러운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자기가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 주냐고 하는데 마스터 비밀번호가 있으면 열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주거 침입죄로 신고 가능한 상황이 맞을까요?


집주인과의 문자 내역, 통화 녹음, 그리고 집에 홈캠또한 설치되어 있어 영상까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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