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경우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5.1.1 ~ 2025.12.31 1년이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025.12.31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6개월 전 + 2개월 전 서면 통보 + 근로자가 사용계획 미제출시 강제 연차휴가 사용일 지정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2025.12.31 경과시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2025.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2025,12.31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 + 근로자 합의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고 이월시켜 사용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