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 압류 말소하는 방법과 비용, 기간.
민사 채무가 10년간 세월 흘러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없으므로 채권 소멸시효 완성됨) 채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법원 판결 통해 채무자 통장을 압류 하였으므로 소멸된 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이 통장 압류를 삭제하여 원상회복 하고자 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청구 이의의 소 를 통해 회복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소 이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것으로 추측됩니다.
질문.
1️⃣ 이 경우 통장 압류 제거를 위해서. 청구 이의의 소 말고 기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간단한 다른 절차는 없는지요?
2️⃣ 압류 금액이 300 만원인데 소송비용은 채권, 채무자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이며 각자가 부담한다면 채무자 즉 소 제기자는 소송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요?
3️⃣ 항소 없이 1심에서 종결 된다면 기간이 소 제기 후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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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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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습니다. 확정판결이 난 것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2. 압류의 경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각자부담한다면 소제기에 들어가는 비용인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를 부담합니다.
3. 소송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가 소요되나, 상대방이 송달을 제때 받는지, 다툼을 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길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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