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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로이마까
도끼로이마까
21.02.20

지급명령 소멸시효 만료 후 채무자 약간의 돈을 변제했다면 지급명령 효력이 살아나는건가요?

채권채무 관계로 지급명령 판결 후 10년이 지나 소멸가 지났는데 우연히 채무자와 연락이되어 약간의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상에는 시효가 만료되었는데 위와 같이 채무자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아주 조금 넣었다면 10년전에 받은 지급명령 효력이 살아나는가요? 아니면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 10년전 지급명령 정본에는 지연손해금 연 20%로 갚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효가 다시 살아난거라면 지연손해금을 정본상 20%로 청구가능한건지? 아니면 현재의 법정이률인 12%로 청구하는 건가요?

지급명령 신청을 다시해야한다면 예전 지급명령 정본상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재신청하는건지 원금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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