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멸시효 만료 후 채무자 약간의 돈을 변제했다면 지급명령 효력이 살아나는건가요?
채권채무 관계로 지급명령 판결 후 10년이 지나 소멸가 지났는데 우연히 채무자와 연락이되어 약간의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상에는 시효가 만료되었는데 위와 같이 채무자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아주 조금 넣었다면 10년전에 받은 지급명령 효력이 살아나는가요? 아니면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 10년전 지급명령 정본에는 지연손해금 연 20%로 갚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효가 다시 살아난거라면 지연손해금을 정본상 20%로 청구가능한건지? 아니면 현재의 법정이률인 12%로 청구하는 건가요?
지급명령 신청을 다시해야한다면 예전 지급명령 정본상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재신청하는건지 원금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를 하는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전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되고, 해당 결정문에 기재된 연 20%이자로 계산하지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변제하는 경우라고 하여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자연채무라고 하여 그 채권을 가지고 다시 소 제기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