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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타조285
말쑥한타조28523.05.08

주차중, 후방에서 차량 추돌사고에대해 지혜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목길 상가 주차장 주차중, 사고에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상가건물 주차중 전방주행 차량 추돌에

대한 건입니다.

※ 상대차량은 블박이있으나 제차는 무슨이유인지

녹화가 되지않아 아는 상가상인분께 사고현장

Cctv영상 요청한 상태입니다.

1. 작성자 본인 골목길 식당을 이용하기위해 상가안쪽

주차 시도중, 정지하여 진입가능여부를 위해 판단중

(이때 기어는 후진으로 두고 후방확인 및 진입판단중)

※ 그런데 기억이 왜곡되어 천천히 후진중이었을경우의

과실여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2. 이때 골목길을 꺾어 들어오는 차량이 감속없이

상가건물 안쪽 주차장에 진입하고자 꺾여있던

작성자의 좌측 측면을 충돌함.

( 백미러로 보고있었으나 속도가 빨리 대응하지 못함)

추가의견. 골목길을 꺾어 사고지점까지 이르는길이

약 20미터나 되는데 그거리를 제차를 보지 못하고

충돌한 점과, 사고후 차량내부와 내릴때 누군가와

통화중인걸 목격, 핸드폰조작으로인한 전방주시태만

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둘다 보험사를 불러 견인조치 하고 다음날 과실비율이

나온다고 하여 결과를 잠시지켜보고자 하는데,

과실 비율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사고현장 관련사진 첨부)

사진1. 주차하고자 판단중 측면을 추돌당한 작성자 차량

사진2. 작성자 차량 측면 추돌, 전진후 정지한 상대차량

사진3. 사고현장 전체사진

참고4. 위성사진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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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에 나와있는 것만 보고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군요

    상대차량 보험사에 제출되어 있을 블박영상과 주변 cctv영상을 본 후에 판단할 수 밖에 없네요

    다만 질문 내용만 보고 추정해보면 귀하의 과실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상대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기 전에 귀하 차량은 이미 주차를 위한 자세와 움직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이었다면 상대 과실이 많은 것으로 처리되나 정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후진중이었다면 후진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가 있었다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으나 결국 주차를 하기 위해 정차 또는 천천히 후진 중에 상대가 와서

    질문자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을 한 것이기에 무과실 주장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상대 보험사는 일부 과실을 산정하려고 할 지 모르곘지만 3번째 사진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차량이 사선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차량이 진행하는 것에는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