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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23.09.05

퇴직 전에 미리 안내없이 퇴직한 달 인센티브 빼고 줘도 되는건가요?저는 근로자입니다

8월말까지 근무를 하였고 오늘 8월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8월 인센티브 조건을 달성했음에도 인센이 들어오지 않아서 대표님에게 물어보니 퇴사한 달은 인센티브를 안주기로 정했다고 하네요. 제가 근무할때나 퇴직한날까지 아무말도 없다가 월급날 일방적으로 안주니까 매우 억울합니다. 사용자가 원래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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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8월의 인센티브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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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 또는 관행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었고 퇴사하는 달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면 사업주는 퇴사하는 달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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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라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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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도 약정된 임금이므로 주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근거(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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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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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기존까지 별다른 요건이 없었다면 이를 새로 설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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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나,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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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사측이 함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액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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