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는데
노동청에서 증거자료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증거자료는 어떤걸로 준비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저포함 2인으로 일했고 두 사람 모두 같이 진정 넣었습니다.
문자메세지 내역으로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넣기 전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어서
원래 받을 금액에서 차감되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 등을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므로, 임금을 지급받은 급여이체내역 및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증거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