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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9.21

임대차 계약시에 월세 미납 특약

임대차보호법으로 월세를 3달치 밀리지만 않으면 계약 해지와 퇴거명령을 할 수 없고 보증금에서 차감 할 수 밖에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실질적인 보증금을 월세 2달치만큼 줄이는 용도로 사용 할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렇다면 "월세가 미납된 때로부터 해당 액수에 법정 최고 이자를 부과하며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2달치 차임 미납에 관해서는 페널티를 물지 못하게한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니 해당 특약을 넣는다 해도 효력이 없을까요?

아니면 해당 법은 임차인의 포괄적 재산권이 아닌 주거 안전만을 보호권익으로 본다고 해석하여 저러한 특약이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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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기 연체가 아니라면 계약해제를 못한다는 것일뿐,

    차임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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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월세를 3달치 밀리지만 않으면 계약 해지와 퇴거명령을 할 수 없고 보증금에서 차감 할 수 밖에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라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3개월의 연체차임이 있어야히지만 계약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두고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즉, 임대인은 차임은 공제하지 않고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주되, 연체차임에 대하여는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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