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월세를 3달치 밀리지만 않으면 계약 해지와 퇴거명령을 할 수 없고 보증금에서 차감 할 수 밖에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라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3개월의 연체차임이 있어야히지만 계약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두고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즉, 임대인은 차임은 공제하지 않고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주되, 연체차임에 대하여는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