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5

공항에서 마약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있나요?

우리나라는 마약 소지 및 운반에 대한 처벌이 강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속 기술도 많이 발전했을텐데 아직도 해외에서 범죄자가 공항을 통해 마약을 들여오는 사례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마약물품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마약의 유통이 국제우편물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모든 물품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끊임없이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형태로 들어오다 적발된 사례를 포함해 전체 통관단계에서 걸러진 마약류 적발은 지난해 661건, 올해 1~4월 350건이라고 합니다. (무게 총 48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송통관 현장에 한번 가보면 정말 다양한 물품이 들어옵니다.

    세관의 인력현황상 특송현장의 모든 물품을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개인명의로 통관되는 물품 중에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당해 물품을 밀수하는 경우

    5년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영리목적/상습적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데이터분석을 통한 전문화된 수사기법, 첨단 과학장비, 탐지견, 숙련된 마약조사요원을 활용하여 마약류 밀수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찰청이나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와 공조하여 마약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조직원등 국제마약조직이 시도하는 밀수에 대해 적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 및 단속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밀반입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비누 안쪽에 홈을 파서 은닉,액젓이 담긴 페트병 속에 은닉, 사탕인척 제품 속에 은닉, 화장품 형태로 만들어 은닉, 초콜릿안에 은닉 하는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기상천외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마약을 밀반입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있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100% 단속이 힘들고 밀반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한 마약을 공항이나 항만을 직접 거치지 않고 국제특송화물로 들여오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X-RAY정밀검사를 한다해도 하루에 수만건씩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전수 검사하기는 어렵지요.

    이처럼 국가적으로 마약 밀반입을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완벽한 차단은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