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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바다매17423.12.18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자 청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이자 및 관련 비용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중도해를 해줄테니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받으로 한 후 연락 두절이었으며, HUG에서 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계약기간 : 21.7.17~23.7.16

▶ 보증금 : 259,000,000

▶ 중도해지 : 23.6.12

▶ 보증금수령 : 23.12.13(HUG지급)

1.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연장 이자를 임차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내용 전달하지 않음)

2. "1"번이 불가능 할 경우 미반환에 따른 보증금반환 지연이자 5% (소송후 12%)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청구한다면 중도해지일자 기준인가요? 본계약기간 만료일자 기준인가요?

3. 보증보험가입액 2년차 보증보험을 인대인이 가입하고 수수료의75%를 임차인이 준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수수료 75%의 금액과 임차권등기설정 등 기타 부대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

4.추가적으로 위 금액 외 보증금미반환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액으로 일정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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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하십니다. 임대인 귀책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체됨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이므로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이미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이행을 구하실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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