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어디까지 처벌 할 수 있나요?
현재 고등학교3학년 입니다.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2학년때 저에대한 안좋은 소문을 여기저기 내서 학교의10 명? 정도가 아는거 같던데(성생활이 문란하다는등..이성관계가 더럽다는등) 이거 그 친구가 성인되어서 형사고소하면 현실적으로 실형 살게 만들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에 초범이면 잘나와야 집유인가요..
모른다는 답변말고 추측이라도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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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항으로는 실형은 불가능합니다. 잘해봐야 벌금형 정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때 행한 명예훼손행위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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