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에게도 명예훼손, 모욕죄를 물을 수 있나요?
현재 가해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죠 해당 학생에게 허위사실유포죄나 명예훼손 등의 죄를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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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성년자라도 만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처벌을 면할수 없는 나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완전히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한 고소와 관련 보호 처분 등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촉법소년(만 14세미만)이 아니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