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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미성년자에게도 명예훼손, 모욕죄를 물을 수 있나요?

현재 가해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죠 해당 학생에게 허위사실유포죄나 명예훼손 등의 죄를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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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성년자라도 만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처벌을 면할수 없는 나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완전히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한 고소와 관련 보호 처분 등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촉법소년(만 14세미만)이 아니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