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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친칠라96
기민한친칠라9622.05.18

도와주세요. 기소유예 취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학교때 저를 괴롭히던 친구를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폭로를 하여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1.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재기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는것이 또 같은 범법행위를 했을 때만을 뜻하는 건가요?

2. 제가 sns에다가 가해자에게만 보여지게끔 설정 해놓은 공간에다가 “학교폭력 사실적시 명예훼손건에 대한 기소유예교육 잘 받고 오겠습니다!^^”라는 멘트를 제 셀카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이는 딱히 기소유예 판결에 대한 자만이나 조롱을 한건 아니지만 위와 같은 저의 행동이 그 학교폭력 가해자에겐 저 글이비꼬는거라고 느껴지면, 저 글을 증거 자료로 캡쳐해서 저에게 기소유예 판정을 내렸던 주임검사님께 보내서 이런글을 올리며 비꼬는걸 보니 반성을 하지 않는것같은데 기소 해달라고 하면 제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정도로 재기소가 가능한가요?


3. 실제로 기소유예가 취소되거나 다시 기소 된 사례는 같은 범법행위를 또 저질렀을때가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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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기소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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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 완료된 이상 이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피해자나 고소인의 고소만으로 다시 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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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므로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는 것이고, 별도로 검사가 반성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2. 그건 어려울 것입니다.

    3. 조건부 기소유예는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와 달리 같은 범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기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같은 사건에 대해서 재기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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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검사가 판나했을때,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거나, 기소유예를 한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재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 범법행위를 했을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반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기소가 무조건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실무상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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