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기소유예 취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학교때 저를 괴롭히던 친구를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폭로를 하여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1.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재기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는것이 또 같은 범법행위를 했을 때만을 뜻하는 건가요?
2. 제가 sns에다가 가해자에게만 보여지게끔 설정 해놓은 공간에다가 “학교폭력 사실적시 명예훼손건에 대한 기소유예교육 잘 받고 오겠습니다!^^”라는 멘트를 제 셀카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이는 딱히 기소유예 판결에 대한 자만이나 조롱을 한건 아니지만 위와 같은 저의 행동이 그 학교폭력 가해자에겐 저 글이비꼬는거라고 느껴지면, 저 글을 증거 자료로 캡쳐해서 저에게 기소유예 판정을 내렸던 주임검사님께 보내서 이런글을 올리며 비꼬는걸 보니 반성을 하지 않는것같은데 기소 해달라고 하면 제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정도로 재기소가 가능한가요?
3. 실제로 기소유예가 취소되거나 다시 기소 된 사례는 같은 범법행위를 또 저질렀을때가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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