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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친칠라96
기민한친칠라96
22.05.18

도와주세요. 기소유예 취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학교때 저를 괴롭히던 친구를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폭로를 하여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1.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재기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는것이 또 같은 범법행위를 했을 때만을 뜻하는 건가요?

2. 제가 sns에다가 가해자에게만 보여지게끔 설정 해놓은 공간에다가 “학교폭력 사실적시 명예훼손건에 대한 기소유예교육 잘 받고 오겠습니다!^^”라는 멘트를 제 셀카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이는 딱히 기소유예 판결에 대한 자만이나 조롱을 한건 아니지만 위와 같은 저의 행동이 그 학교폭력 가해자에겐 저 글이비꼬는거라고 느껴지면, 저 글을 증거 자료로 캡쳐해서 저에게 기소유예 판정을 내렸던 주임검사님께 보내서 이런글을 올리며 비꼬는걸 보니 반성을 하지 않는것같은데 기소 해달라고 하면 제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정도로 재기소가 가능한가요?


3. 실제로 기소유예가 취소되거나 다시 기소 된 사례는 같은 범법행위를 또 저질렀을때가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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